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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 진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경. 국제신문DB |
- 올해 5000가구 매입 목표 무색
정부가 지방 아파트 미분양 해소를 위해 추진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미분양 아파트 매입에서 올해 1차 신청 물량의 80% 이상이 매입 대상에서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차 매입 신청 물량 6953가구 중 86.3%(6003가구)가 매입 제외됐다. 사유는 매입심의 탈락이 83%(5784가구), 서류 탈락이 3%(219가구)였다.
LH는 지난해에도 1차 3536가구, 2차 6185가구 매입 신청을 받았으나 1차에서는 80%(2824가구)가, 2차는 63%(3925가구)가 서류 또는 매입심의, 가격검증 단계에서 탈락했다. 지난해 1, 2차와 올해 1차를 더한 매입 제외 물량은 총 1만2752가구로 전체의 76.5%다.
계약 실적은 1차 매입적격분 712가구 중 92가구(12.9%), 2차 적격분 2260가구 중 1322가구(58.5%)로 집계됐다. 올해 1차 신청에 대한 계약 물량은 제출되지 않았고 2차에는 2338가구가 신청됐다.
매입 제외 사유를 보면 신청 물량 대비 서류 탈락 비율은 작년 1차 12%에서 2차 5%, 올해 1차 3%로 낮아진 반면 매입심의 탈락 비율은 67%에서 58%, 83%로 높아졌다.
LH의 미분양 매입은 비수도권 전 지역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또는 일정 시점까지 준공 예정인 미분양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다. 매입 가격은 감정평가액 기준으로 산정한 상한가격(감정가의 90%± 조정률) 이내에서 결정되며, 매도 희망가격 비율이 낮은 주택부터 차례로 매입 절차를 진행한다. 앞서 LH는 올해 말까지 지방 미분양 5000가구를 매입한다는 목표를 밝힌 바 있다.
김미애 의원은 “정부는 신청 물량이 매입심의에서 대거 탈락하는 원인을 밝히고, 세제개편이 지방 주택시장에 미칠 영향을 구체적으로 분석해 주택 수 산정 특례 확대 등 실효성 있는 지방 미분양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