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상경찰서는 9일 채무자가 돈을 갚지 못하자 집에 찾아가 행패를 부린 등의 혐의(불법 채권추심)로 전 영조파 조직원 김모(54)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자금사정이 악화된 건설업자 강모(54) 씨에게 접근해 수차례에 걸쳐 2억 원을 빌려준 뒤 강 씨가 원금을 갚지 못하자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옷을 벗기고 행패를 부리는 등 불법 채권추심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또 서구 서대신동 자신이 운영하는 주점에 강 씨를 불러 200만 원어치의 술을 강제로 판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