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하경찰서는 9일 해킹프로그램으로 상대방 컴퓨터를 조종해 수백만 원 상당의 게임마일리지를 훔친 뒤 이를 되판 혐의(사기 등)로 윤모(16) 군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윤 군은 지난 9월 18일 해킹프로그램을 이용해 훔친 유명 인터넷게임 아이템을 정상적인 아이템인 것처럼 속여 강모(41) 씨에게 60만 원을 받고 팔아넘기는 등 20여 차례에 걸쳐 600만 원 상당의 해킹 게임 아이템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윤 군은 모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에 영화파일로 위장한 일명 '유키툴' 해킹프로그램을 올려 놓은 뒤 이를 내려받은 이용자의 컴퓨터를 원격조정해 게임 아이템과 마일리지를 해킹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