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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학력 장애인 중 여성은 남성에 비해 훨씬 더 심각한 취업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
우리 사회의 장애인은 10명 중 1명꼴로 추정된다. 그러나 국내에 장애인 의무고용제도가 실시된지 15년이 지난 현재 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은 1.3%대에 불과하다.
올해 12월 현재 장애인 고용 분담금이 부과되는 부산지역 300인 이상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장은 198개. 이중 장애인을 2% 이상 고용한 업체는 83개(41.9%)로 절반을 밑돌고 있다. 부산종합고용안정센터 이성권씨는 "부산의 300인 이상 사업장 가운데 장애인 1% 미만 고용 사업장이 과반수"라며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아도 1인당 48만2000원인 분담금만 내면 된다는 사회적 인식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전국적인 상황도 비슷하다. 장향숙 열린우리당 의원이 지난 9월 장애인고용촉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4년말 현재 1만6950개 의무고용대상 사업장 가운데 8503개 업체(50.2%)가 장애인을 한명도 고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03년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에 따라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업체는 의무적으로 장애인을 2% 이상 고용토록 하고 있으나 대상 사업장의 절반 이상이 이를 어기고 있는 셈이다. 또한 그나마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는 8447곳 중 의무고용률 2%를 준수하고 있는 사업체는 3954곳(45.1%)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전체 의무고용 사업장의 23.3%만 의무고용률을 달성한 셈이다.
고용인원으로 보면 전체 업체의 상시근로 인원은 총 442만7311명으로 의무고용 대상인원은 최저 6만3112명인데 반해 실제 고용된 장애인은 총 4만6674명으로 장애인 고용률은 1.31%에 머문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 기관의 장애인 고용률도 10월 현재 2.04%로 의무고용률 2%의 문턱을 간신히 넘었다. 특히 정보통신부는 전체 공무원의 2%에 해당하는 301명의 장애인을 공무원으로 고용해야 하지만 10월말 현재 273명만 고용(고용률 1.82%)해 장애인 공무원 채용에 인색하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