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농업진흥지역 가운데 농업보호구역 581개소 4777㏊가 18일자로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된다고 밝혔다. 현재 우량농지로서 개발이 엄격히 제한되는 농업진흥지역에는 농업진흥구역과 진흥구역에 비해 다소 등급이 떨어지는 농업보호구역으로 돼 있다.
경남도에서 이번에 농업보호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은 ▷저수지 계획 홍수위선 상류 반경 500m 이상 지역 376개소 3078.1㏊ ▷농업진흥구역과 연접돼 있으나 용수원 확보 및 수질보전과 관련이 없는 지역 181개소 1432.5㏊ ▷여건변화로 농업보호구역에서 분리된 단독지대 24개소 266.4㏊다. 해제지역은 모두 경지정리가 이뤄지지 않은 곳이다.
해제면적은 전체 농업보호구역 1만3490㏊ 중 35.4%를 차지하고 있으며 농지가 3742.6㏊, 임야 등 농지가 아닌 토지가 1034.4㏊이다. 이 중 거창군이 847.2㏊, 창녕군이 462.4㏊, 하동군이 402.6㏊, 의령군이 387.9㏊ 순으로 면적이 많고 통영시가 10㏊로 가장 적다.
지난해는 1992년도 농업진흥지역 지정 이후 도로 하천 공단 등으로 인해 여건이 변화된 자투리가 발생돼 농업진흥지역 지정기준에 미달된 지역 4248㏊를 해제된 바 있다.
경남도는 국민식량생산기반의 안정적 확보와 국토환경보전을 위해 집단화된 우량농지는 최대한 보전해 나가고 지정기준에 맞지 않는 지역은 지속적으로 해제하는 등 정비해나간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