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살인사건의 용의자가 자신이 목격자인 것처럼 경찰에 허위 진술을 해 수사에 혼선을 빚게 했다가 결국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부산 강서경찰서는 강서구 대저동에서 같은 다세대주택에 사는 이웃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김모(55)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3일 오전 5시30분께 같은 다세대주택의 이웃인 한모(60) 씨가 자신의 집 부엌 바닥에 웅크린 자세로 누워 입과 코 등에서 피를 흘린 채 숨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김 씨는 "하루 전인 2일 오후 2시께 50대로 보이는 남자 1명이 한 씨의 집에서 40분간 머물다 나갔으며 출입문 앞에 앉아 있던 자신에게 '내가 칠성파인데 신고하면 죽인다'고 협박하고 갔다"고 경찰에 허위로 진술했다.
그는 또 "곧바로 한 씨의 집 방문을 열어봤더니 얼굴에 피를 흘리면서 구석에 앉아 있던 한 씨가 말없이 일어나 다시 침대에 눕는 것을 보고 특별한 일이 아닌 것 같아 신고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김 씨의 진술을 토대로 한때 50대 조직 폭력배를 추적하기도 했다.
하지만 경찰은 현장 주변을 탐문하던 중 지난 2일 오전 7시20분께 김 씨가 숨진 한 씨와 인근 구멍가게에서 막걸리를 마시는 것을 봤다는 이웃의 목격담과 이날 낮 12시20분께 김 씨가 집 출입문 앞에서 한 씨를 폭행했다는 김 씨의 부인 남모(57) 씨의 진술을 확보, 김 씨를 추궁해 범죄사실을 자백받았다.
김 씨는 경찰에서 "한 달 전 폐결핵으로 1주일간 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할 때 의사로부터 술을 먹지 말라는 처방을 받은 상태인데 한 씨가 수차례 찾아와 '결핵 환자도 술을 먹어도 된다'며 술을 권하자 홧김에 주먹을 휘둘렀다"고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