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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정차 유세차량 단속 딜레마

선거법 공개장소 연설 허용

민원 빗발 불구 지자체 고심

  • 송진영 장호정 기자
  •  |   입력 : 2010-05-28 21:46:21
  •  |   본지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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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지방선거가 종반전으로 치달으면서 곳곳에서 선거유세차량으로 인한 교통체증이 빚어져 시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선거유세차량의 주정차 행위는 도로교통법상 명백한 단속 대상이지만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운동 기간 도로변과 시장, 공원, 병원 등의 '공개장소'에서는 유세차량을 세워두고 홍보활동을 하는 연설대담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민원이 빗발치고 있지만 단속권을 가진 지자체는 단속 여부가 애매해 고민에 빠졌다.

28일 오후 1시께 부산 수영구 광안동 광안시장 앞 도로. 선거유세차량 3대가 양쪽 가장자리 차로를 '점령'했다. 버스정류장도 예외가 아니었다. 이 때문에 낮 시간대임에도 불구하고 일대 도로에 정체가 시작됐다. 서면교차로 연산교차로 괴정교차로 등 시내 주요 교차로의 교통섬은 아예 선거유세차량의 고정 주차장으로 전락했다.

김민주(여·34·부산 수영구) 씨는 "교통 흐름에 방해를 주면서까지 선거운동을 벌이는 후보들이 주민의 대표로서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구·군청과 선거관리위원회도 "왜 유세차량의 불법 주정차 행위를 단속하지 않느냐"고 항의하는 민원 전화로 몸살을 앓고 있다.

구청 관계자들은 "선거운동 기간 유세차량을 엄격한 잣대로 단속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고 난처함을 토로하고 있다.

부산시의원 선거에 출마한 한 후보는 "시의원이나 구의원은 TV토론을 할 수도 없어 시장이나 교차로를 중심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했다.

이에 대해 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교통 흐름에 방해를 주는 차량은 단속해야겠지만 유세차량의 공개장소 연설대담을 선거법으로 허용하고 있는 만큼 단속 대상이 되더라도 추후 구제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산에는 현재 700대가량(추정)의 선거유세차량이 시내 곳곳을 누비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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