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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인사이드] 입만 떼면 거짓말… 혀 내두를 사기행각

"성관계 동영상 있다" 여친 갈취

"자형이 검사인데…" 돈 가로채

5개 혐의 30대에 징역1년6월

  • 최정현 기자 cjh@kookje.co.kr
  •  |   입력 : 2010-11-05 23:24:03
  •  |   본지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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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에게 옛 애인과의 성관계 동영상을 들먹이며 돈을 요구하고, 자신의 자형이 부장검사라며 채권 회수를 명목으로 돈을 뜯어내고…. 법원에 의해 결국 실형을 선고받은 한 30대 남성의 사기 행각이 하도 뻔뻔해 혀를 내두를 정도다.

5일 부산지법에 따르면 경남 김해에 사는 김모(36) 씨는 올 2월 주점에서 만나 사귀게 된 이모(23) 씨에게 "네가 이전에 사귀던 박모(21) 씨가 성관계 동영상을 갖고 있다고 하니 없애려면 돈이 필요하다"고 속여 120만 원을 받아 챙겼다. 김 씨는 3월에도 이 씨의 또다른 옛 애인을 들먹이며 같은 수법으로 650만 원을 받았다. 김 씨는 이 과정에서 이 씨를 때려 상처를 입히기도 했다.

김 씨는 지난 5월에는 자신에게 문신을 새겨주는 정모(47) 씨가 내연관계인 유모(여·49) 씨로부터 3억5000만 원을 빌려 갚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유 씨에게 접근했다. 자신의 자형이 부장검사로 있으니 부탁해서 돈을 받아주겠다고 한 것이다. 이후 김 씨는 자형과 수사관들에게 술접대를 비롯해 로비를 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5차례에 걸쳐 1400여만 원을 받아 가로챘다.

김 씨의 사기 행각은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졌다. 윤모(35) 씨에게는 "내가 큰 룸살롱 사장이고 누나가 사채업자인데 1억 원을 빌려줄테니 선이자 1000만 원을 달라"고 해 돈을 받아 달아나기도 했다. 후배에게는 렌터카 사업에 투자하라며 700여만 원을 받아쓰기도 했다. 운전면허 없이 외제차를 몬 사실도 탄로났다.

김 씨의 범죄 혐의는 사기와 공갈 공갈미수, 폭행, 도로교통법 위반 등 모두 5가지. 부산지법 형사9단독 정다주 판사는 이날 김 씨의 기소 내용이 대부분 인정되고 죄질도 극히 불량하다는 취지로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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