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등록비용이 줄어든다. 부산시는 '도시철도채권 조례'를 개정(본지 지난 6월 30일자 1면 보도)해 13일부터 6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차의 도시철도채권 매입액을 낮췄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6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차를 부산시에 신규등록하려면 자동차 취득세 과세표준액(취득금액)의 7%만큼 도시철도채권을 매입해야 했다. 하지만 이제는 배기량에 따라 2000㏄ 미만은 4%, 2000㏄ 이상은 5%만 사면 된다. 이에 따라 신차 구매가격이 3000만 원(2000㏄)이라면, 7만 원가량 등록비용을 줄일 수 있다. 지프형 등 다목적형 자동차 신규등록은 종전 5%에서 4%로, 이전등록(중고차)은 6%에서 4%로 채권 매입액이 조정된다.
부산시 관계자는 "인근 시·도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던 채권 매입액을 낮춰 시민 부담을 완화했다"며 "전국의 리스차량 유치를 통해 세수 확충도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