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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문 공동기획 종편을 해부한다 <3> 균형발전 해법 시급

미디어렙법 입법·지역언론 지원책 마련하라

  • 김용호 기자 kyh73 @kookje.co.kr
  •  |   입력 : 2011-08-24 22:43:40
  •  |   본지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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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오후 부산지역 각 언론노조 지부장들이 도시철도 1호선 서면역에서 미디어렙 입법을 촉구하며 조중동방송 특혜 저지의 필요성을 알리는 홍보물을 시민들에게 나눠주고 있다. 곽재훈기자 kwakjh@kookje.co.kr
- 종편채널 광고 의무위탁 등 방송학계 등 12개 쟁점 제기
- 각계 "중소매체 지원 필요" 신문발전법 전환 등 대책을

지난해 말 방송통신위원회가 4개 종합편성채널(이하 종편채널)을 선정하자, 한동안 지지부진하던 방송광고판매대행법(이하 미디어렙)의 입법 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됐다. 가장 큰 쟁점은 '종편채널의 의무위탁' 문제였다.

■핵심 놓친 미디어렙 논란

사실상 지상파 방송과 동등한 시청 범위와 편성권을 갖지만 법적 성격이 프로그램채널사용사업자(PP)라는 이유로 기업과의 광고 직거래가 허용돼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의무위탁 논란에 가려져 미디어렙의 다른 쟁점들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전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방송학계와 언론계가 미디어렙법 제정과 관련해 제기하고 있는 쟁점은 무려 12가지에 이른다.

중요한 쟁점만 살펴보아도 ▷미디어렙 수, 공·민영 미디어렙 간 영업영역 구분 ▷1인 소유 상한선, 방송사·신문사·대기업·통신사·광고대행사·외국자본 등의 출자제한 및 소유규제 방식 ▷미디어렙이 대행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 ▷지역·종교·중소방송을 지원하는 방식 ▷방송사 또는 대주주의 간섭이나 압력으로부터 미디어렙이 경영·영업의 자유를 지킬 방법 등이다. 현재까지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법안은 6개안이다.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을 보면, 미디어렙의 경영·영업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한결같이 침묵하고 있다. 미디어렙이 방송사의 재원을 책임지면서 보도·제작에서의 자율성을 지키는 방패 역할을 해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사회 구성이나 외부 규제 장치 등 경영·영업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조항을 마련하지 않은 것은 입법 미비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역언론 지원 대책 시급

미디어렙 법안 논의에서 종편채널의 광고 직거래 문제만큼 관심을 받고 있는 문제가 중소·지역신문과 지역·종교방송 등 중소매체에 대한 물적 지원 문제이다.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에서도 광고취약매체에 대한 재정적 지원의 합헌성이 인정되었고, 여야 의원 모두 이에 대한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현재 거론되는 법안에는 어떤 기준으로 지원하고 이를 어떻게 강제할 것인가 하는 각론이 전혀 들어 있지 않다. 방송통신위원회와 중소매체들끼리 알아서 하라는 식이다.

프랑스의 경우 매체 간 균형 유지와 여론의 다양성 확보를 위해 전체 언론의 운영재원으로 TV광고를 활용하고 있다. 프랑스는 2009년 3월부터 ▷광고시장에서 TV에 비해 열세에 있는 전국일간지에 대한 지원을 위해 TV광고세를, ▷총매출액 중 광고수입이 20% 미만인 지상파라디오방송국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세금을 TV광고에 대한 특별분담금으로 부과하고 있다.

김서중 성공회대 교수는 "특히 지역신문이 종편의 광고 직거래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은 분명하다.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의 일반법 전환, 지역방송지원특별법의 제정 등 범정부적인 대책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공공미디어연구소 조준상 소장은 "언론의 공공성과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종편채널의 광고 직거래를 막는 미디어렙 법안의 입법이 현 시점에서 중요하다. 중장기적으로는 인터넷 포털 서비스를 포함하는 언론 전반의 광고 재원을 어떻게 모으고 효과적으로 분배할 것인가 하는 의제를 사회적으로 적극 제기해야 할 시점이다"고 강조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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