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수가 일정 규모 이상인 인터넷 사이트는 앞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지 않아도 다른 방법으로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20일 일일 평균 홈페이지 이용자 수가 1만 명 이상인 모든 개인정보 처리자는 주민등록번호 이외의 회원가입 방법을 제공토록 하는 내용의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보면 모든 공공기관과 일일평균 홈페이지 이용자 수가 1만 명 이상인 개인정보 처리자는 주민등록번호 이외의 회원가입 방법을 제공해야 한다.
또 개인정보 처리의 투명성 등을 확보하고자 공공기관과 기업 등 개인정보 처리자가 ▷개인정보항목 ▷파기사항 ▷안전성 확보 보호 조치 등을 담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해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했다.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관리적 보호조치(내부관리계획 수립 등), 기술적 보호조치(접속기록 보관·암호화 등), 물리적 보호조치(접근통제·잠금장치 설치등)를 의무화했으며 정보 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항목·내용 등에 관해 열람·정정·삭제·처리 정지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