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개발공사가 수입 목재를 사용, '짝퉁 거북선'을 제작한 업체와 책임 감리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경남도개발공사는 충남 서천 금강중공업과 ㈜한국종합설계 대표를 상대로 19억1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창원지법에 제기했다고 24일 밝혔다. 금강중공업은 경남도가 '이순신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제작하기로 한 원형복원 거북선과 판옥선 한 척씩의 건조작업을 수주한 업체이고 한국종합설계는 책임감리 업체다.
개발공사는 소장에서 "금강중공업은 제작 시방서상 전량 국내산 목재로 건조해야 하고 불가능하면 발주처 등과 협의해 변경할 수 있는데도 무단으로 수입 목재를 사용해 손해를 끼쳤다"고 밝혔다. 공사 측은 거북선 등 제작비 가운데 금강중공업에 기성금과 선금급으로 25억4000여만 원을 지급했지만 7억 원은 보증사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어 나머지 18억4000여만 원과 감리용역비 6700여만 원 등 실제 손해액은 19억1000여만 원이라고 적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