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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선거운동' 유죄판결 잇단 재심 청구

헌재 한정위헌 후 법원 주목…2001년 대법원 "재심사유 안돼"

  • 정홍주 기자 hjeyes@kookje.co.kr
  •  |   입력 : 2012-01-26 21:16:04
  •  |   본지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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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활용한 선거운동을 사실상 허용하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부산에서도 과거 유죄 사건에 대한 재심 청구가 잇따르고 있어 주목된다. 

26일 부산지방법원 등에 따르면 2007년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 당시 모 국회의원의 홈페이지에 박근혜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돼 벌금형이 확정된 손모 씨가 재심을 청구했다. 손 씨는 "인터넷 매체를 통한 선거운동 규제는 처벌 기준이 모호하고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재심 청구 이유를 밝혔다. 

부산고등법원에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유죄판결을 받은 홍모 씨가 재심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트위터, 블로그 등 인터넷 매체를 통해 선거 180일 전부터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에 대해 한정위헌으로 결정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 2001년 "헌재의 한정위헌 결정은 법률 해석에 해당하므로 재심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결한 바 있어 이번 재심 신청이 받아들여질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앞서 서울고법에도 자신이 운영하던 인터넷 '민족신문' 사이트에 대통령 선거 입후보자를 비방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 받은 김모 씨 사건 등 재심 청구가 잇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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