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 타당성 검토… 5월께 오를듯
부산시가 택시요금 인상을 검토한다. 시는 30일 부산개인·법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 지난해 10월 건의했던 택시요금 인상안의 타당성을 따지는 '택시요금 기준 및 요율산정검증 용역'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다음 달 용역을 수행할 회계법인을 선정한 뒤 오는 4~5월께 인상안을 결정할 예정이다.
개인·법인택시운송조합의 인상안은 기본금을 현행 2200원에서 3000원으로 36.4% 올리는 것이 골격이다. 또 거리 요금은 143m당 100원에서 105m당 100원 또는 210m당 200원으로, 시간 요금을 34초당 100원에서 26초당 100원 또는 51초당 200원으로 인상하는 것이다. 부산의 현행 택시 요금은 2008년 10월 1일 조정된 것이다. 시는 액화석유가스(LPG)와 인건비 등이 오르면서 택시회사들이 경영난에 시달리자 요금 인상을 추진하게 됐다. 아울러 현재 개인과 법인을 합해 2만5000대 규모로 포화 상태인 택시 수도 줄이는 방안을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
현행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상 택시요금 인상은 신고제다. 하지만 택시요금 기준과 요율은 국토해양부 장관이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설정한 범위 내에서 정하기 때문에 사실상 지자체의 기준에 따라 요금이 변하게 된다. 시는 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시의회 보고, 교통개선위원회와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인상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경기 침체가 가속화되면서 택시 이용 승객이 줄어 부산지역 99개 택시회사 중 상당수는 도산의 위기에 처해 있다"며 "요금 인상뿐만 아니라 감차도 함께 추진해 택시업계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