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 달 물가대책위 최종 심의
부산지역 택시요금 인상안이 2개로 압축됐다. 현행 요금과 비교해 22.87% 인상안과 18.77% 인상안이다. 부산시는 24일 시청에서 교통개선위원회를 개최하고 택시요금 조정안을 심의했다. 시가 교통개선위원회에 상정한 것은 지난 21일 부원회계법인에서 제안한 4개의 인상안이었다. 위원회가 채택한 2개의 인상안은 당초 시가 상정한 4개안 중 하나와 새롭게 조합한 안이다.
먼저 22.87% 인상한 요금안은 기본요금(2㎞)을 현재 2200원에서 2900원으로 올리고 이후 100원씩 부과하는 기준을 현재 거리 143m에서 131m, 시간 34초에서 31초로 단축시킨 것이다. 18.77% 인상안은 기본요금을 2900원으로 올리고 이후 100m마다 추가하는 요금은 현재기준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다.
시는 두 개의 인상안을 이달 말까지 물가대책위원회에 상정시킨 뒤 다음 달 심의와 의결을 받을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물가대책위에서 두 개의 안 중 하나가 채택될 수도 있고 또 다른 안이 만들어질 수도 있어 현재로는 확정짓기 힘들다"고 말했다.
택시요금 조정안 |
구분 |
현행 |
1안(22.87% 인상) |
2안(18.77%인상) |
기본 |
2200원 |
2900원 |
2900원 |
거리(100원) |
143m |
131m |
143m |
시간(100원) |
34초 |
31초 |
34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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