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볼 수 있는 인터넷 구인광고사이트에 최저임금을 위반한 구인광고가 버젓이 올라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감독 책임이 있는 부산고용노동청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민주노총 부산지역최저임금상담센터는 지난 7일부터 13일까지 부산지역 구인광고사이트 7곳을 분석한 결과,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 45곳이 확인됐다고 30일 밝혔다. 최저임금 위반이 표면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상담 후 결정, 추후 협의, 회사 내규에 따름 등으로 임금은 물론이고 근무시간과 조건도 제대로 제공하지 않아 직업안정법을 위반한 사례는 수백 건에 달한다는 것이 상담센터 측의 설명이다. 이는 고용노동 행정기관인 워크넷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이와 관련해 상담센터는 31일 부산지방고용청에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에 대한 집단 진정서를 제출하고 정보제공사업체에 대한 지도점검결과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할 예정이다. 상담센터 관계자는 "구인광고 사이트에 명시된 근로조건은 공개적으로 제시하는 의사표시인 만큼 근로기준법, 최저임금 위반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다"며 "이들 사이트에 대한 엄정한 조사와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