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업자 공사 제대로 숙지않고
- 현장소장은 공정 책임자 몰라
경남 양산시의회 증축공사가 또 여론의 도마에 올랐다.
관급공사에 대한 불법 하도급 의혹이 증폭되고 설계도면과 내역서, 시방서 등이 각각 다르게 공사가 진행됐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준공이 당초 일정보다 두 달여 늘어난 이달 중순으로 미뤄졌다.
3일 양산시의회와 서진부(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 의원에 따르면 시의회는 지난해 10월 3억2000만 원을 들여 3층 규모인 청사를 4층으로 늘리는 공사에 들어갔다. 청사가 건립된 지 20년이 지나 낡은 데다 의원들이 상임위원장실과 회의실을 같이 사용하고 있어 민원인 응대를 위한 별도 공간이 필요하다는 이유였다. 이 공사는 지난 4월 17일 준공 예정이었다.
하지만 공사 초기부터 파행을 겪으면서 문제점이 계속 불거지고 있다. 원청업체가 파견하는 현장대리인(지난 4월 교체)이 상주하지 않는 데다 구조물과 방수, 창호, 벽돌쌓기, 단열재 등이 설계도면이나 시방서, 내역서와 서로 다른 상태에서 공사를 벌인 게 원인이었다. 또 설계도면에 화장실이 빠진 채로 공사하다 뒤늦게 알고 설계를 변경(본지 지난 3월 20일 자 11면 보도)하기도 했다.
특히 설계도면상 옥상에는 누수 방지를 위해 우레탄 도막(칠한 도료가 말라 형성된 고체 피막) 위에 보호 '모르타르'를 깔도록 명시돼 있다. 그러나 실제 공사는 이 부분을 빼고 콘크리트만으로 이뤄진 사실이 시의회에 의해 확인됐다. 도면에는 명시됐지만 시방서에는 없다는 이유로 생략했던 것이다. 결국 세 번째 보강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게다가 어느 공정에 어느 업체가 공사하고 있으며, 책임자가 누구인지를 현장소장도 모르는 상태에서 공사가 진행됐다는 것이다.
이처럼 시의회 증축공사는 수차례 재시공 과정을 거치면서 준공시점이 지난달 7일로 연기된 데 이어 이달 중순으로 또 미뤄지게 됐다.
서 위원장은 "설계자가 제출한 설계도면, 내역서, 시방서가 서로 달라도 감리기관이나 관계공무원 누구 하나 이 사실을 지적하지 않았다"면서 "작업자들도 설계도면과 시방서 내용을 제대로 숙지하지 않고 공사를 벌이면서 재시공이 반복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서 위원장은 4일 양산시청 기자실에서 이 같은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