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콘크리트 이음부 벌어져
- 부등침하 수문작동 불능유발
- 준설량 임의축소, 수량 34%↓
- 재퇴적량 36%, 정부는 "3%"
- 세굴현상 속 홍수땐 무방비
- 친수시설 관리권 인수 前
- 지자체, 철저히 대비해야
정부의 낙동강 사업에 따른 창녕함안보 세굴(강바닥 패임) 현상과 준설량 축소, 재퇴적 심화 등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지적됐다. 경남도 낙동강특위는 7일 종합보고서에서 이런 문제를 제기하고, 낙동강 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부등침하, 준설량 축소
특위는 보고서에서 함안보 부등침하의 심각성을 내세웠다. 함안보 고정보 구간의 경우 콘크리트 연직 이음부분이 최대 3㎝ 어긋나거나 벌어져 있다는 것이다. 이는 보 상·하류 일대에서 발생한 역행침식과 세굴이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보 상·하류의 바닥보호공과 물받이공이 유실되는 등 구조물이 손상되고 부등침하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특히 부등침하는 수문 구조물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는 수문을 작동 불능 상태로 몰아넣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수문이 작동하지 않으면 집중 호우 등이 발생했을 때 강물의 보 범람과 인근 농경지 침수 등 대규모 홍수 피해를 초래하게 된다고 경고했다.
특위에 따르면 정부가 4대강 사업의 마스터플랜에서 밝힌 낙동강 준설물량은 모두 4억4000㎥이다. 하지만 환경영향평가 보고서에는 3억7000㎥로 줄었다. 또 최근 국토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준설물량은 3억2000㎥로 당초 계획보다 1억2000㎥나 줄었다. 준설량 축소는 하천 기본계획 변경을 수반하는 중대 사안인데도 국토부가 임의로 물량을 줄인 것으로 보인다고 특위는 밝혔다. 특위는 준설량 축소에 따른 사업비 수천억 원이 어떻게 처리됐는지도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특위는 "준설량 축소로 인해 물 확보량이 34% 정도 줄어들었다"며 이는 명백한 하천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재퇴적 및 친수시설 관리 문제
특위는 낙동강 준설구간 298㎞ 가운데 32㎞(전체의 11%)에 대해 하천 수심을 측량했다. 그 결과 대략 36%가 재퇴적된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 하지만 국토부는 지난 3월 말 자료를 통해 재퇴적 물량이 전체 3%에 불과하다고 밝혀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위는 "하천 흐름의 특성을 적절하게 고려하지 못한 준설 설계가 재퇴적의 원인"이라고 지목했다.
이처럼 재퇴적이 적정량을 넘기게 되면 하천 수위와 유량관계에 대한 정확한 예측이 어려워져 홍수대책 수립에도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특위는 "국토부 등 당국이 재퇴적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을 실시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낙동강 사업으로 고수부지에 자전거도로와 생태공원 등 각종 친수시설이 설치됐다. 특히 올 여름철 홍수기에는 각종 시설물이 홍수 피해에 노출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따라서 특위는 경남도와 해당 시·군이 이들 시설물을 정부로부터 인수받는 시기를 10월 이후로 늦출 것을 권했다. 또 사전 실태조사와 함께 유지관리를 위한 세부 매뉴얼을 마련해 면밀히 검토한 뒤 인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위는 친수시설 인수인계와 관련, 지자체가 유의해야 할 사항들을 제시했다. 시설 준공 이전에 지자체 입회 아래 예비준공 검사를 철저히 할 것 ▷시설물 관리도면 및 관리대장, 유지관리 매뉴얼 등 준공서류 사전제출 ▷시설물 일제점검 이후 고사목 발생 여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교량·시설 등의 준공 전 조치 등을 경남도 등 당국에 건의했다.
한편 수자원공사 경남본부는 이날 낙동강특위의 발표 내용과 관련, "보 세굴에 대해서는 지난 정부합동조사 등을 통해 이미 공개한 바 있다. 하류 세굴은 바닥보호공 하류부에서 발생했으며, 세굴 영향으로 바닥보호공 끝단 일부에 침하가 있었으나 유실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수자원공사는 또 보 안전성 강화를 위해 지난 2, 4월에 상·하류 바닥보호공을 연장 설치했다고 밝혔다. 상류 세굴에 대해서는 "보에서 약 70m 떨어진 지점으로, 지난해 공사기간 중 약 7m 깊이로 발생했으나 보 안전성에 영향이 없다는 결과에 따라 별도 조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