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시행 석 달 동안 단속 0건, 무기력한 개인정보보호법

동의 없이 정보 수집하거나 목적과 달리 사용땐 과태료

  • 권용휘 기자 real@kookje.co.kr
  •  |   입력 : 2012-06-14 21:06:48
  •  |   본지 7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법 적용대상 아직 불명확"
- 두 손 놓고있는 단속기관

요즘 한 방송사에서 방영 중인 드라마 '유령'은 연쇄 살인범이 온라인에서 유출된 개인정보를 이용해 범행 대상을 찾아 살해하고, 경찰 사이버팀이 이를 수사해가는 과정을 그렸다. 드라마를 보는 시청자는 불안하다.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개인정보가 새나가 악용되는 것은 우리 주위에서 흔한 일이기 때문이다.

개인정보를 꼭 필요한 경우에 최소한으로 수집하자는 취지로 만든 개인정보보호법이 지난 3월 30일부터 본격 시행됐지만, 현장에서는 좀처럼 지켜지지 않고 있다.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체나 업소들은 마케팅을 위해 회원 가입을 유도하는 과정에서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등을 써넣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이렇게 수집된 정보들은 본인 모르게 마구 사용되고 있다.

김인우(32·부산 북구 덕천동) 씨는 최근 새로 이사한 집 근처의 마트에서 포인트 적립카드를 발급받으면서 주민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를 알려줬다. 그는 찜찜한 기분을 떨칠 수 없었지만, 포인트 적립에 따른 인센티브가 아쉬워 마트 측에서 원하는 대로 자신의 개인정보를 제공했다. 그는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정보만 있으면 되는데 마케팅 편의를 위해 불필요한 정보까지 요구한다"며 불만을 털어놨다.

정모(32·부산 사상구 괘법동) 씨는 닭튀김 피자 등을 배달하는 음식점에서 보내는 문자메시지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일주일에 이들 음식점에서 보낸 문자메시지가 20여 건에 달한다. 지난 4월 현 거주지로 이사한 후 몇 번 이들 음식점에서 음식을 배달시켜 먹은 다음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음식점에 전화해 문자메시지 발송을 자제해 것을 요구했지만 고쳐지지 않고 있다. 그는 "귀찮은 것도 문제지만 이들 음식점에서 내 정보를 마구 흘리지는 않을까 걱정"이라며 "요즘 개인정보를 이용한 범죄 소식을 자주 듣는데, 나도 언제 그런 피해를 당할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를 수집하기 전에 본인의 동의를 얻거나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또 수집된 정보는 목적에 적합한 용도로만 쓰고 목적이 달성되면 곧 파기해야 하며,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을 거부할 수 없다. 이를 어기면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하지만 이 같은 법규는 실생활에서 무용지물이다. 단속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인터넷진흥원 관계자는 "법이 시행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적용 대상이 명확하지 않다"며 "적용 대상을 정하는 문제는 정식 민원을 신청해야 논의할 수 있지만, 아직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하는 문제로 민원을 신청한 경우가 없어 논의조차 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일선 경찰관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경찰 관계자는 "시행한 지 두 달이 더 지난 법의 적용 대상을 두고 논의해봐야 되겠다는 것은 단속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법기수원지 추가 개방, 양산시 손 놨나”
  2. 2부산 철마 한우 싸다 싸
  3. 34년에 한 번 올릴 기회…기초의회 의정비 인상 붐
  4. 4[포토에세이] 노랗게 물든 문광저수지 은행나무길
  5. 5부캉이 일단 외해 내보냈다(종합)
  6. 6“우리가 알던 그 시절 SM 맛” 이수만표 흥행 공식 또 적중…돌풍 속 잡음도
  7. 7돗자리 앉아 흥겨운 트로트 즐겨요
  8. 8한화오션, 부산 R&D 확대…설계·연구인력 채용도
  9. 9집값 상승 이끈 ‘수영리버·비치벨트’…부산판 한강벨트 주목
  10. 10부산도시철 7년 만에 멈춰서나…22일 노사 최종교섭
  1. 1더 밀릴 수 없다…지지율 위기에 정면돌파 택한 당청
  2. 2김용범·김현지 국감 증인채택 무산
  3. 3우크라 공관원 추가 철수에 국힘 반발
  4. 4‘청문 부적격’ 기관장들 임명 기류…田시장-시의회 협치 두번째 뇌관
  5. 5지광(국제신문 대주주) 만난 부산노동청장 “체임 방치 땐 강력 조치”
  6. 6부산시 국감서 전재수 시장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설전
  7. 7부산교통공사 사장 임명, 시설공단은 보류… 협치 여지 남긴 전재수
  8. 8'소장품 셀프 출품' 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장 사의 표명
  9. 9울산시 국감, 시장 발언에 국힘 의원들 퇴장
  10. 10제미나이에 물었다는 이 대통령, 野 "제미나이에 국정 의존, 처참한 수준"(종합)
  1. 1한화오션, 부산 R&D 확대…설계·연구인력 채용도
  2. 2집값 상승 이끈 ‘수영리버·비치벨트’…부산판 한강벨트 주목
  3. 3SB선보, 대선조선 인수 마침표…‘SB대선’ 닻 올렸다
  4. 4비정규직 58만명 역대 최대…부산 노동자의 42%(종합)
  5. 5市, 불꽃축제 앞둔 광안리서 바가지 근절 캠페인
  6. 6타 지역 줄어드는데 부산 5.9%↑…고령화 여파도
  7. 7동남권 해양ICT 육성…해운AX·북극항로 개척 협력
  8. 8‘모두의 창업’ 2기 가동…부울경 1135명 레이스
  9. 9선박 배기가스 저감·밸브제어로 두각…AI 관제 신사업으로 영토 확장
  10. 10주가지수- 2026년 10월 21일
  1. 1“법기수원지 추가 개방, 양산시 손 놨나”
  2. 24년에 한 번 올릴 기회…기초의회 의정비 인상 붐
  3. 3부캉이 일단 외해 내보냈다(종합)
  4. 4부산도시철 7년 만에 멈춰서나…22일 노사 최종교섭
  5. 5부산대·교대 통합 온도차…부실 보고 질타도
  6. 6데이터센터 몰리는 사하구…주민 갈등 줄일 조례 탄생
  7. 7창원 병원 혈액투석실 C형 간염 14명 집단감염
  8. 8부산시 신임 기획조정실장, 하민상 공수처 담당관 임용(종합)
  9. 9생곡소각장·퐁피두 등 전·현 시정 공방…울산 국힘 퇴장 파행
  10. 1022일 출근길 기온 ‘뚝’…부울경 최저 2~9도
  1. 1호랑이 발톱 세운 김도영…돌아온 사자 포효 최형우
  2. 2‘높이’ 키운 BNK썸, 2년 전 영광 재현 노린다
  3. 3축구협회장 선거, 12월 18일 추진
  4. 4요트 하지민, 레이저급 정상…전국체전 16연패 역사 쓰다
  5. 5마무리 캠프 코앞인데…롯데 감독·단장 인선 언제쯤
  6. 6유럽 강호 맞서는 김시우·임성재
  7. 731세 데이터 분석가, 최연소 MLB 구단 사장됐다
  8. 8"2026 AG 여자유도 계체실격, 남자 계체명단만 확인해 발생"
  9. 9잘 넣긴 하는데…욱하는 외인, 속 타는 구단
  10. 10전설 수지 수산티 넘은 전설…안세영 47번째 우승 ‘세계新’(종합)
우리은행
끝나지 않은 '석면 공포'
구·군 일손 적고 주인 자비부담 꺼려…슬레이트 철거 하세월
민선9기 지역일꾼 만나다
“광안리 해변 보행공간 개선…구 차원 추가 캐시백 검토중”
  • 국제신문 골프대회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