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市 영업정지 신청 받아들여
경남 양산시 공영화물주차장 운영권을 둘러싸고 불거진 양산시와 베트남 참전 전우회 양산지회(이하 전우회) 간의 법정다툼이 양산시의 승소로 일단락됐다.
17일 양산시에 따르면 울산지법이 전우회를 상대로 제기한 양산시의 영업정지 및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또 법원은 시의 가처분 신청이 타당하다며 1주일 내로 현재 주차장을 점유하는 전우회의 시설을 철거하도록 명령했다.
문제의 공영주차장은 전우회 측이 2010년 양산시로부터 공영주차장을 위탁받아 운영했으나 과다요금징수 등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시는 계약이 만료된 지난 1월 시 산하 시설관리공단 측에 운영을 맡겼다.
하지만 전우회 측은 계약위반과 손실보상 등을 주장하며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 판단이 있을 때까지 주차장 영업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