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는 부산과 울산 등 타지역 화장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장례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화장장려금을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타 지역 화장장을 사용하면서 비싼 사용료를 내는 주민들의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내 화장문화 확산을 위한 것이다.
시에 따르면 화장장려금은 양산지역에 주소를 두고 화장을 한 경우 연고자가 사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과 가족관계증명서 등 구비서류를 주민등록지 읍·면 동장에게 제출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금액은 해당 화장장의 관내 사용료를 뺀 금액이다.
즉, 양산 시민이 부산영락공원 화장장을 이용하면 관외 거주자이기 때문에 부산 거주자가 내는 12만 원의 4배인 48만 원의 사용료를 내는 데, 이 가운데 시가 사용료를 제외한 36만 원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한편 양산 내 지난해 사망자는 1173명으로 78.6%(921명)가 매장이 아닌 타 지역 화장장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화장장려금 신청자는 모두 681명으로, 시는 총 2억 3000만 원을 장려금으로 지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