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성리더대학 예산 확보 없이
- 다른 사업 예산 절반 빼내 운영
- 영어도서관도 승인 전에 집행
양산시가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인 여성리더대학과 영어도서관, 궁도장 조성 등이 시의회 도마에 올랐다. 여성리더대학을 운영하면서 예산을 무단 전용하고 시의회 승인도 받기 전에 영어도서관 부지를 매입한 사실이 최근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잇따라 드러났다. 궁도장을 조성하면서 예산을 제대로 확보하지 않고 공사를 발주한 사실도 드러났다.
20일 시의회에 따르면 시는 여성 친화도시 조기 정착의 틀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달 초부터 여성리더대학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관련 예산은 확보하지 않았다. 대신, 대학운영비로 시민·엑티브 아카데미, 배달강좌 등 3개 항목의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예산(5100만 원) 중 2900만 원을 빼내 집행했다. 이 때문에 이들 프로그램은 반쪽 예산으로 운영돼 차질이 불가피하다.
시는 여성리더대학을 운영하는 것이 평생학습프로그램 목적에 위배되지 않기 때문에 프로그램 운영비를 전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시의회는 당초 계획에 없던 여성리더대학을 운영하기 위해 사업 타당성 심의를 거친 다른 예산을 전용해 사용하는 것은 지방재정법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지방재정법 47조 1항은 세출 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 용도로 경비를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게다가 양산대와의 MOU(양해각서) 체결 전에 시의회 의결을 받지 않은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시는 또 시유지를 끼고 있는 소주동 41 일대에 영어도서관 건립을 추진하면서 관련 예산을 의회 승인도 받기 전에 먼저 집행했다. 국비 10억 원과 시비 15억 원이 투입되는 3층 규모의 이 사업은 올 연말 완공 예정이다. 이를 위해 시는 영어도서관 부지로 지난 3월 26일 윤모(60) 씨의 땅 863㎡를 취득했다. 부지를 서둘러 사지 못하면 애써 확보한 국비를 반납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였다. 시는 일방적으로 재산을 취득한 뒤 최근 시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제출했지만, 의회는 행정절차상 위법이라며 추인을 하지 않고 있다.
시의회 정경효 기획총무위원장은 "공유재산 매입은 의회 승인사항인데도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은 의회를 경시하는 행정"이라며 "집행부의 재산취득을 승인할 수 없다는 게 대다수 의원들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춘추공원 내 궁도장 조성사업(도비 15억 원, 시비 10억 원) 과정도 문제투성이다. 시는 이 사업을 지난해 말 착공해 올 연말 완공 계획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확보한 도비가 5억 원에 불과한데도 시설물 기초공사에 들어간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