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가 지역 시내버스의 서비스를 평가해 재정지원금을 차등 지급하는 등 대중교통 불친절 잡기에 나섰다.
26일 김해시에 따르면 시내버스 서비스에 관계없이 재정지원금을 일률적으로 운송원가에다 고정이윤 7%를 더해 지급했다. 지원 규모는 매년 60억여 원에 이른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고정이윤 7% 가운데 4%는 종전대로 일률적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3% 2억3000만여 원은 시내버스의 서비스 조사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이에 따라 시는 이달 말까지 지역 3개 업체 시내버스에 대한 친절도와 안전운행 등 조사에 나서는 한편 읍면동 이장과 시내버스 승객을 대상으로 서비스 만족도를 실시한다. 조사 후 1위 업체에는 1억3800만 원과 친절 시내버스 운전사 6명, 선진지 견학 및 시상금을 지급하고 2위 업체는 9200만여 원에다 운전사 4명 선진지 견학 및 시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반면 무정차가 적발된 업체는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하고 불친절 운전사는 친절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친절한 시내버스 업체와 운전기사에게는 시상과 재정지원금을 높여 지원하는 등 인센티브를 주고 불친절한 업체와 운전기사에게는 페널티를 적용하면 대중교통 서비스가 크게 향상돼 승객들이 더 편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