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내 공원과 학교 절대정화구역, 어린이놀이터, 버스정류소 등에서 담배를 피우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양산시의회는 최근 정례회에서 '양산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안'을 가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2010년 정부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간접흡연의 위험이 큰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데 따른 것이다.
조례안은 도시공원, 어린이 놀이터,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 버스·택시 승차대, 문화재보호구역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오고 가는 장소 중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면 과태료 3만 원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