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檢 선입관 없애려 용어 신중 기한 듯
검찰이 5일 솔로몬저축은행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새누리당 정두언(55) 의원을 `참고인성 피혐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검찰 관계자는 "혐의가 있는 참고인"이라고 부연했다.
검찰은 지난 3일 조사한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77) 전 새누리당 의원도 애초 참고인성 피혐의자 신분으로 불렀으나 조사 개시 직후 곧바로 `피의자' 신분으로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도대체 참고인성 피혐의자란 신분의 의미는 무엇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피혐의자는 사실상 피의자와 유사하다고 봐도 무방하다. 말 그대로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이란 뜻이다.
바로 피의자로 규정할 수 있을 만큼은 아니지만 의심되는 혐의가 있어 단순 참고인으로 볼 수 없는 신분이다. `피의자성 참고인'으로 바꿔 부르기도 한다.
피혐의자란 용어가 처음 등장한 것은 지난해 12월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안(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제정되면서부터다.
검찰이 입건 전단계(내사)라도 내용상 수사에 해당하는 경찰 조사를 지휘하기 위해 피혐의자라는 표현을 쓰기 시작했다. 실무상 기록관리를 위한 용어로 보는 게 타당하다.
그렇다면 검찰은 왜 이 전 의원과 정 의원을 소환하면서 형사소송법에 있는 용어인 피의자, 참고인이나 관행적으로 써온 피내사자란 표현 대신 `피혐의자'란 설명을 붙였는지 의문이 든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이 사실상 이들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진술과 정황 증거를 확보했지만, 거물급 정치인인 만큼 최대한 신중을 기하고자 이런 표현을 사용한 게 아니겠느냐는 분석이 나온다.
혐의 입증에 자신감이 있더라도 검찰이 선입관을 갖고 있다는 인상을 줄 수 있는 단정적 표현을 피한 셈이다.
검찰은 과거에도 정치인 등을 소환할 때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으려고 `피의자 신분'이라는 말 대신 `피내사자'란 표현을 종종 써왔다.
하지만 경찰과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내사의 범위를 두고 논란이 일었던 상황에서 검찰이 내사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듯한 `피내사자'를 계속 쓰기는 곤란했다. 따라서 피혐의자란 신분이 새롭게 언급된 셈이다.
이런 배경으로 이 전 의원은 조사 개시 직후 신분이 피의자로 바뀌어 자정을 넘겨서까지 조사를 받았다.
수사 관계자는 "이 전 의원은 조사를 시작하는 순간부터 바로 신분이 바뀌었다"고 말했다.
역시 피혐의자 신분으로 소환되는 정 의원에 대해서도 검찰이 강도 높은 조사를벌일 것으로 관측되는 이유도 마찬가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