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택시 기본요금(2㎞)이 내년 1월 1일부터 현행 2200원에서 2800원으로 오른다.
부산시는 20일 오후 부산시의회 대회의실에서 2012년 제1차 물가대책위원회(물대위)를 열고 16.23%의 택시 요금 인상안을 확정했다. 시행은 내년 1월 1일부터이다. 하지만 요금 인상안에 대해 시민단체는 인상안 자체를 반대하고, 택시업계는 조기 시행을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어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이날 결정된 인상안은 기본요금을 600원 올리는 것이 골자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143m당 또는 34초당 100원씩 부과되는 시간·거리 병산 기준은 그대로 사용하기로 했다. 기본요금만 따진다면 27.2% 인상이고 전체 평균 인상률은 16.23%다. 요금 인상은 2008년 10월 1일 현재 요금으로 조정된 후 4년 3개월 만이다.
애초 시가 물대위에 올린 조정안은 현행 요금과 비교해 평균 인상률이 22.87% 또는 18.77% 두 가지였다. 두 인상안 모두 기본요금은 2900원으로 올리는 것이었다. 이를 놓고 2시간 넘게 진행된 회의에서 위원들은 시의 택시 감차 계획과 기사들에 대한 처우 개선, 물가상승률을 따져 결국 기본요금을 시가 건의한 2900원에서 100원 내린 2800원으로 하는 인상안을 결정했다.
물대위 개최에 앞서 시청 앞 광장에서 인상 반대 기자회견을 했던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측은 "요금이 오르면 회사 측이 사납금을 올려 기사들은 더욱 힘든 상황에 내몰릴 것이고 승객이 감소해 택시업계 전체가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택시업계는 인상안을 곧바로 시행하지 않는다는 데 대해 반발하고 있다. 택시운송사업조합 관계자는 "지금 택시회사들이 경영난으로 내년 초까지 기다릴 여력이 없다. 당장 인상안을 시행할 수 있도록 재심의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산 택시 요금 인상안 |
구분 |
시행 시기 |
기본 요금(2㎞) |
거리(100원) |
시간(100원) |
현행 |
2008년 10월 1일 |
2200원 |
143m |
34초 |
인상안 |
2013년 1월 1일 |
2800원 |
143m |
34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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