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개발공사가 국내산 소나무 대신 미국산 소나무를 절반 이상 사용한 '짝퉁 거북선'에 대해 거북선 건조 업체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이 법원의 강제조정으로 마무리됐다. 창원지법 제6민사부(재판장 문혜정 부장판사)는 거북선 시공사가 위약금 7억 원을 경남도개발공사에 물어주고 공사는 건조된 거북선, 판옥선을 인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강제조정안이 20일 확정됐다고 밝혔다.
9월 초 법원이 낸 강제 조정안에 대해 소송 당사자들이 2주 동안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확정됐다.
경남도로부터 거북선 제작사업을 수탁한 경남도개발공사는 미국산 소나무로 거북선을 건조한 사실이 드러나자 지난해 11월 건조사인 금강중공업, 책임감리사인 ㈜한국종합설계 대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재판과 조정 과정에서 양측이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자 결국 재판부가 강제 조정안을 냈다.
수입목재 사용이 드러나 준공검사와 인수가 연기된 거북선과 판옥선은 소송이 끝날 때까지 유치권을 행사하는 차원에서 현재 거제시와 통영시가 관리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