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근무하는 초등학교의 저학년 여학생들을 상습 추행한 '학교 배움터 지킴이'(본지 지난 7월 31일 자 10면 보도)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제4형사부(권순호 부장판사)는 29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학교 배움터 지킴이 원모(66) 씨에게 징역 7년, 정보공개 5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원 씨에게 출소 후 6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학생들을 보호해야 할 학교 지킴이가 도리어 어린 여학생들을 유인해 수십 차례에 걸쳐 반복 추행한 점은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원 씨는 지난해 4월~올해 7월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한 초등학교에서 1~3학년 여학생 9명을 수십 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원 씨는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