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제자 "선생님 처벌하면 가만있지 않겠다"
-경찰, 교사 처벌놓고 고민
초등학교 교사가 6학년 여제자와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밝혀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지만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하는 사이"라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고 조선일보가 7일 보도했다.
강원도 강릉의 모 초등학교 교사 A(29) 씨는 지난 5월부터 학교 6학년 제자인 B양과 수차례 성관계를 가졌다. 이 같은 사실은 B양이 A교사와의 관계를 복지시설 상담사에게 털어놓으면서 알려졌고, 시설 측은 이를 경찰에 신고했다.
사건을 접수한 강릉경찰서는 B양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했지만, B양은 "선생님을 사랑해서 그런 것이다. 성폭행은 아니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사 A씨도 경찰에서 비슷한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교사와 B양은 올 초 과목 교사와 제자로 알게 됐다. B양이 선생님에게 호감을 갖게 됐고, 두 사람은 성관계까지 간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B양은 가정환경 등의 이유로 집이 아닌 복지시설에서 생활한 것으로 조사됐다. 교사는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신은 성폭행을 한 일이 없다며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 음독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만 13세 미만인 청소년과 성관계를 갖게 되면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나 합의 여부에 상관없이 강간죄가 성립한다. 따라서 A교사도 강간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 하지만 경찰은 고심 중이다.
피해자인 B양이 "선생님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 처벌하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며 자해를 암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교사의 부적절한 성추문과 관련해 형사처벌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교사를 처벌할 경우 어린 여학생이 극단적인 선택을 할까 봐 곤혹스럽다"고 말했다. 이 사건이 불거지자 강원도교육청은 A 씨의 직위를 해제하고 사법기관의 조치 결과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열 것으로 전해졌다.
외국에서는 성인이 미성년자(영국은 16세 미만, 미국은 17세 미만)와 성관계를 갖는 경우 미성년자가 동의를 한 경우에도 중범죄로 다루고 있다. 영국의 경우 교사나 의사 등 미성년자와의 접촉이 많은 직업은 상대방의 연령 제한이 18세 미만까지로 확대된다. 반면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와 같이 피해자가 13세 미만일 경우 처벌된다.
영국에서는 최근 중학생 메건 스테머스(15)와 수학 교사 제러미 포리스트(30)가 프랑스로 야반도주해 국제문제로 비화되기도 했다. 프랑스 경찰이 영국경찰의 협조요청을 묵살했기 때문이다. 프랑스에선 강압적인 것이 아니라면 성인이 15세 이상의 청소년과 성관계를 맺는 게 불법이 아니다.
이에 대해 정재기 변호사는 "영국 등 선진국의 경우 미성년자와의 성관계에 대한 처벌 기준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엄격한 편"이라며 "우리도 미성년자와의 성관계 시 처벌 가능한 연령 기준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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