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체측 "피해 없는 것으로 확인"
고속도로 태양광발전㈜이 남해고속도로 폐도에 태양광발전소를 추진해 지역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14일 진주시 등에 따르면 이 업체는 지난 9월부터 진주 지수면 승산리 1만4818㎡ 등 남해고속도로 폐도 4곳 6만5949㎡에 112억8000만 원의 사업비로 태양광발전소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설비용량 3750㎾(연간 전력생산량 500만㎾/h)의 시설이 갖춰진다.
업체 측은 연간 2000여 가구가 이곳에서 생산된 친환경 전기를 사용할 수 있고, 고속도로 자산의 효율적인 활용도 이뤄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수면 주민들은 태양광발전저지위원회 (위원장 허성태)를 구성, 지역 곳곳에 '태양광 결사반대' '도로공사는 지수면민 의사를 존중하라' 등의 현수막을 내걸면서 반대운동에 나서고 있다. 주민들은 태양광발전소 시설의 빛 반사로 농작물이 피해를 입고, 주변 미관을 해친다는 주장이다. 통행 차량들의 안전 운전도 위협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업체 측은 "외국과 인천공항 입구에 대형 태양광발전소가 이미 건설돼 있다. 또 학자들의 연구결과, 태양광발전판에서 반사되는 빛은 아무런 피해를 주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한편, 고속도로 태양광발전㈜은 지난해 10월 한국도로공사(29%), 남동발전㈜(29%), 금융권(42%)이 폐도를 활용한 태양광발전사업을 위해 각각 지분을 출자해 만든 회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