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형사6부(이광영 부장판사)는 초등학생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김모(61) 전 부산 모 초등학교 교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김 씨에게 신상정보공개 5년과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을 명령했다.
김 씨는 2009년 4월초 자신이 담임교사로 근무한 부산 모 초등학교 3학년 교실에서 A(당시 9세) 양을 무릎에 앉히고 끌어안으면서 키스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