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인 가수 비(본명 정지훈·31)가 배우 김태희 씨와 만나는 과정에서 군인복무 규율을 위반해 소속 부대에서 '근신' 처분을 받았다.
국방부는 8일 정지훈 상병의 소속 부대인 국방부 근무지원단 지원대대가 징계위원회를 열어 정 상병에게 7일간의 근신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징계위는 부대 간부 5명으로 구성됐다. 병사들에게 내려지는 징계로는 ▷강등(계급) ▷영창 ▷휴가제한 ▷근신이 있다. 근신 처분은 가장 낮은 단계의 징계이다. 근신 처분을 받은 사병은 훈련과 교육을 제외하고는 평상근무를 하지 않고 징계권자가 지정하는 일정 장소에서 과오를 반성하게 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