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區 "계류장 길이 고려" 해명
- 도입안, 진통 끝 구의회 통과
울산시 남구청이 고래테마관광도시 구축을 위해 추진해온 고래바다여행 크루즈선 도입안이 진통 끝에 구의회 심의를 통과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구청이 특정 선사의 크루즈선으로 한정해 수의계약 형태로 구입을 추진하고 있다며 주장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울산남구의회는 최근 열린 제165회 임시회에서 구청이 상정한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공방 끝에 통과시켰다. 임시회에서는 변경안에 포함된 크루즈선 도입안에 대한 수익구조를 놓고 집행부와 상임위인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조남애) 일부 의원들 간 날선 격론이 벌어졌다.
의원들은 "현재도 연간 적자폭이 5억~6억 원에 이르는 상황에서 수십억 원짜리 크루즈선을 사들이는 것은 예산낭비"라고 주장했다. 반면 남구청은 "기존 배의 내구연한이 다됐고, 갈수록 늘고 있는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크루즈형으로의 교체가 불가피하다"며 "크루즈는 수리비가 적게 들어 유지관리비가 오히려 기존 배보다 적게 드는 데다 관광을 포함한 직간접 수익이 연간 1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고 맞섰다.
의회는 정회와 속개를 거듭한 끝에 간담회를 거쳐 수익구조 개선을 전제로 원안대로 의결했다.
하지만 크루즈업계 일각에서는 남구청이 가격과 효용성 등을 무시한채 특정 선사의 크루즈선을 미리 정해 놓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승선규모와 t 수 등 제원을 미리 정해 놔 다른 선사들이 보다 나은 조건을 제시해도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원천적으로 봉쇄돼 있다는 것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남구청이 구입하려는 배보다 승선인원과 t 수의 규모가 배나 크지만 유류비는 적게 드는 연료를 사용, 안전성과 효용성이 높은 배를 10억 원이나 낮은 가격에 제시했는데도 '적합치 않다'고 한다"며 "선정 과정에 의혹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남구청은 경남 남해에 소재한 A사의 선박을 67억 원에 구입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배는 550t급 크루즈선(길이 42.38m)으로 승무원 5명을 포함해 총 399명을 태울 수 있다.
이에 대해 이재석 남구청 고래정책과장은 "크루즈선 계류장 길이가 55m에 불과해 이보다 큰 배는 접안이 불가능하다"며 "운용 효율성을 감안하다 보니 수의계약 형태로 구입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