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알선 사례비 받은 前직원도
- 부산 동부지청 관련자 기소
새마을금고 직원들의 비리 사건이 또다시 터져 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었다는 비판이 높다. 부산 영도구 모 새마을금고 고위 간부의 대출금 횡령 사건(본지 지난달 27일 자 8면 등 보도)이 발생한 지 불과 10여 일 만에 전·현직 직원들이 속칭 부동산 땡처리업자에게 불법대출을 내준 뒤 수억 원을 받아 챙겼다가 검찰에 적발됐다.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미분양아파트 통매입 전매사업을 하는 법무사에게 거액의 불법 대출을 해 준 대가로 사례금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로 부산 A 새마을금고 상무 최모(43) 씨와 전 직원 허모(57)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은 또 이들에게 금품을 건네고 불법대출을 받은 법무사 안모(48) 씨를 구속기소하고, 부동산 업자 이모(49) 씨 등 2명을 불구속기소했다.
최 씨는 2011년 10월 안 씨가 제출한 부산 부산진구 범천동 미분양아파트 9세대의 허위 분양계약서만 보고, 근저당권 설정등기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30억 원을 불법 대출해주고 1억50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씨는 받은 돈을 다른 사람 명의의 증권 계좌에 숨겨 온 것으로 드러났다.
허 씨는 2010년 8월 부동산 업자 이 씨 등 2명이 해운대구 센텀시티에 있는 미분양 오피스텔 32가구를 분양가의 65%인 104억 원에 산 뒤 160억 원에 분양받은 것처럼 부풀려 새마을금고에서 104억 원을 대출받도록 최 씨에게 알선해주고 85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안 씨는 법무사를 하면서 땡처리업자들이 미분양 아파트를 헐값에 매입해 쉽게 돈을 버는 것을 보고 직접 땡처리사업에 뛰어든 뒤 허 씨로부터 소개받은 최 씨에게 불법 대출을 청탁하고 사례비로 1억5000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최 씨 등 3명의 범죄수익을 환수하기 위해 이들이 소유한 부동산 등을 가압류했다. 또 검찰은 미분양 아파트 땡처리업자의 불법대출이 기승을 부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40평 이상 대형 아파트의 신규분양 담보대출 때 지급 여력을 확인하는 등 여신업무지침을 강화할 것을 금융감독원에 권고했다.
검찰 관계자는 "대표적인 서민금융기관인 새마을금고 전·현직 직원의 도덕적 해이와 허술한 대출 시스템으로 인한 사건이 잇따르면서 서민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최근 부동산 경기 불황으로 미분양아파트가 속출해 제2금융권을 통한 불법 대출이 만연한 것으로 파악돼 서민금융비리사범 수사를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