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기관인 새마을금고의 간부로 재직하면서 수십억 원을 빼돌린 혐의(횡령)를 받고 있는 강모(49) 씨(본지 지난달 27일 자 8면 등 보도)가 결국 검찰에 구속됐다.
부산지검 형사2부(이일권 부장검사)는 부산 영도구 B새마을금고 상무로 근무하면서 고객 명의로 대출을 받아 30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로 강 씨를 구속했으며 추가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강 씨는 2010년께부터 3년여간 고객 20명의 명의로 30억여 원의 금고 예금을 대출받은 뒤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거나 고객 대출 상환금과 이자를 중간에서 가로채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새마을금고중앙회(이하 중앙회)는 자체 감사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확인, 지난달 22일 부산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일권 부장검사는 "강 씨가 횡령한 금액은 내역별로 일일이 확인한 결과 30억여 원에 이른다"며 "현재 추가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회사 내 공범의 존재 여부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앞서 중앙회는 강 씨가 다른 사람의 명의로 받은 대출금 이자를 내면서 직접 전표를 처리하지 않고 직원을 시킨 사실을 포착해 검찰 고발장에 포함시켰다. 이 부장검사는 "중앙회의 고발장을 근거로 공모를 입증할 만한 단서를 찾고 있다"며 "하지만 직원들은 상사인 강 씨의 지시에 따라 전표를 처리했을 뿐 사전에 이를 모의하거나 이에 대해 의심을 품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현재 강 씨의 추가 횡령 사실과 공범자 존재 여부를 꼼꼼히 확인한 뒤 기소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검찰은 중앙회의 부실 감사가 화를 불렀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감독에 소홀했지만 형사처벌을 할 사안은 아니다"며 "중앙회 차원에서 내부 규정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한편 중앙회는 문제가 된 B새마을금고를 폐쇄하는 한편 인근 새마을금고와 통합하기로 결정, 현재 예금과 대출 등 관련 통폐합을 위한 서류 이관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