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원 장기재직·인사권 제한 등
- 대책 쏟아져도 "권한 밖" 회피
부산 영도구 S새마을금고가 고위 간부의 30억 원 불법대출 사건이 발생(본지 지난 11일 자 1, 8면 보도)한 이후에도 아무런 비리근절 대책을 수립하지 않고 있는데도, 관리 감독을 해야 할 새마을금고중앙회 부산지부(이하 중앙회)는 책임자 문책은커녕 정확한 진상조차 파악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어 또 다른 비리사건의 재발이 우려된다.
24일 중앙회와 S금고에 따르면 중앙회는 S금고 최모(43) 상무가 아파트 땡처리업자에게 30억 원 규모의 불법대출을 해주고 1억50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지만 이사장 부이사장 감사 등의 임원진에 대해선 책임을 묻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불법대출로 금고 측이 입은 피해 규모를 파악하는 작업에도 착수하지 않고 있다. 또 중앙회 측은 이사장의 병가로 부이사장 직무대리 체제로 운영되는 등 S금고가 파행 운영되고 있는데도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히고 있다.
중앙회 측은 인사권 등의 권한을 가진 이사장의 장기 재직 방지와 전문성 부족 해결, 금고 간 직원 교류 등이 임·직원 비리를 막을 대책으로 제시되고 있지만 권한 밖의 일이라며 추진하고 않고 있다.
현재 금고 이사장 임기는 4년으로, 두 차례 연임이 가능해 최대 12년까지 재직할 수 있다. 게다가 100좌 이상의 납입출자금을 2년 이상 보유하면 출마자격이 주어지는 등 전문성을 확보할 규정도 없어 이사장은 대부분 지역 영향력을 가진 인사가 장기 재직한다. 선출방식도 대의원제여서 수십 명의 대의원만 잘 관리하면 감사 이사 부이사장 등 한 금고에서 30년 이상 임원으로 지낼 수 있다.
이에 임직원의 추가 비리를 막기 위한 대책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새마을금고와 비슷한 구조를 가진 농협은 시·군마다 인사업무위원회를 설치해 개별 법인인 지역 농협 간 인사 교류의 길을 터놓고 있다. 농협 관계자는 "직원들의 인사 이동이 없게 되면 조합장(이사장)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비리가 발생할 확률이 높다"고 지적했다.
또 동부산·연산4동 등 일부 새마을금고는 이사장 장기 재직을 막고 모든 회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직선제로 이사장을 선출하고 있다. 동부산새마을금고는 회원 1만2000여 명 가운데 미성년자 등을 제외한 8000여 명이 선거에 참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