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육료 15만원가량 못받아
- 차액금 부모가 떠 안아
이달부터 보육료와 양육수당 지급 대상이 소득에 상관없이 모든 계층으로 확대된 가운데 지원금을 전환하는 과정에서 각종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전환 과정에서 양육자들이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아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보육료와 양육수당을 서로 바꿀 때 어떤 지원금을 얼마만큼 받게 되는지는 신청 시기에 따라 달라진다. 만약 양육수당을 받다가 보육료로 전환하는 경우 매달 1~15일에 동 주민센터에 전환 신청을 하면 해당 월에 보육료를 받게 된다. 하지만 16~30일에 신청하면 보육료는 다음 달부터 적용돼 해당 월에는 양육수당을 그대로 받는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문제는 어린이집을 다니거나 그만두거나 전환 신청을 늦게 하는 경우다. 예를 들어 3월 14일부터 어린이집에 다니게 돼 이날 전환 신청을 했다면 3월엔 보육료를 받는다. 14일부터 31일까지 하루 단위로 정산돼 어린이집에 그만큼 비용이 지급된다. 하지만 1~13일 양육수당은 받을 수 없다. 이는 어린이집 비용은 시설 이용료이므로 하루 단위로 계산해 지급되지만, 보육료는 하루 단위로 정산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와 달리 만약 3월 16일 전환신청을 했다면 3월에는 양육수당을 받고, 4월부터 보육료를 받게 된다. 따라서 3월 16~31일 어린이집 비용은 자비로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양육수당은 10만~20만 원에 불과한 데 비해 보육료는 30만 원 내외로, 날짜에 따라 개인 비용을 추가로 낼 가능성이 크다.
두 자녀를 키우는 김모(여·33) 씨는 "처음 첫째의 양육수당을 신청했다가 미리 접수해놓은 어린이집에서 연락이 와 3월 중순부터 뒤늦게 보내게 됐는데 어린이집 비용은 일할 정산이 되고 양육수당은 그렇게 안돼 결국 신청일 이전 어린이집 비용은 자비 부담을 하게 됐다"며 "어린이집에 주는 돈은 다 챙겨주면서 엄마에게 주는 수당은 왜 해당 날짜만큼 정산되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부산시 여성가족정책관실 관계자는 "받는 서비스의 종류가 달라서 반드시 전환신청을 해야 하고 어린이집을 상대로 학부모에게 이런 설명을 해주도록 지도하고 있다"며 "양육수당뿐만 아니라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수급비 등 현금으로 지급되는 급여는 하루 단위로 나눠 지급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 보육료와 양육수당 전환 |
▶만2세 양육수당→보육료 전환 예시 |
14일 신청 (1~15일 이내) |
-보육료 28만6000원 중 14~30일까지 보육료 받음 -1~13일 양육수당 못 받음 |
16일 신청 (16~31일 이내) |
-양육수당 10만 원 받음 -16~31일 보육료(15만 원 내외) 못 받음 |
▶만2세 보육료→양육수당 전환 |
14일 신청 |
-양육수당 10만원 받음 -1~13일 보육료(15만 원 내외) 못 받음 |
16일 신청 |
-1~15일 보육료 정산해 어린이집 받음 -16~30일 양육수당 못 받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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