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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접대 의혹' 건설업자, 휘말린 소송도 '줄사탕'

'문어발'사업에 줄소송…상가개발비 횡령 무혐의엔 '뒷말'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3-03-27 18:3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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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 공직자 등에게 성 접대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건설업자 윤모(52)씨가 각종 공사를 수주·진행하는 과정에서 무더기 송사에 휘말린 것으로 나타났다.

무리하게 사업을 벌이다 제때 돈을 돌려주지 못해 각종 소송을 당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강원도에 골프장을 조성하면서 투자금을 지급하지 않아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발이 묶였다.

특히 서울의 상가개발비 횡령 소송과 관련해서는 검찰로부터 3차례 걸쳐 무혐의처분을 받은 것으로 밝혀져 그 배경을 두고 뒷말이 무성하다.

◇ 벌인 사업 곳곳에서 송사 휘말려 = J개발을 운영하던 윤씨는 회사 사정이 어렵자 2004년 P사(社)로 간판을 바꿔 달고 여러 시행사업에 손을 댔다.

그러나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았던 탓에 공사대금이나 이행보증금, 투자금 등을제때 지급하지 못해 각종 송사에 휘말렸다.

윤씨는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내린 총 3건의 선고에서 모두 패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은 서울 동대문구의 복합상가 건설사업과 관련, P사가 도급계약을 맺은 P건설에 공사대금과 대여금, 채무인수금 등 200억여원을 지급하라고 지난 2009년 선고했다.

관악구에 한 건물을 세우는 과정에서도 P사가 부동산 분양시행사업자에게 이행보조금 10억원을 돌려주라며 같은 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윤씨는 2008년 강원도 홍천에 조성하려 한 골프장 사업과 관련해서도 투자업체인 R그룹으로부터 소송을 당한 상태다.

R그룹이 지난해 5월 D레저와 윤씨를 상대로 청구한 금액은 손해배상액을 합쳐 모두 36억3천만원이다.

R그룹 법무팀 관계자는 "2008년 D레저에 30억원을 투자했다"며 "인허가권을 따오는 조건과 상관없이 이익금을 고려해 투자했지만 돌려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D레저 공동대표였던 윤씨는 골프장인허가권을 따내기 위해 사실상 브로커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씨 지인은 최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윤씨는 회사 자금 사정이 어렵자 브로커로 활발하게 활동했다"며 "뭔가 믿는 구석이 있는 것 같았다"고 말했다.

◇ 상가개발비 '횡령' 피소되고 잇따라 무혐의 = 윤씨가 자본금 3억5천만원으로시작해 몸집을 불린 시행사 J개발은 2002년 서울 동대문구의 H주상복합건물의 분양과 공사에 들어갔다.

건물은 2006년말 준공됐으나 436명의 분양자들은 2007년 윤씨가 상가개발비 70억원을 빼돌렸다며 검찰에 고소했다.

윤씨는 2007년 서울북부지검에서 한 차례, 2008년과 2010년 서울중앙지검에서 두 차례에 걸쳐 조사를 받았지만 모두 무혐의 처분됐다.

상가 분양자들은 당시 윤씨를 상대로 100억대의 분양대금 반환 소송도 벌였으나대법원까지 모두 원고 패소했다.

소송을 이끄는 김모(61)씨는 "대검찰청 감찰부에 윤씨를 무혐의 처분한 담당 수사관과 검사를 진정했지만 종결한 수사는 재수사할 수 없다는 말을 듣고 진정을 취하할 수밖에 없었다"며 그 배경에 의문을 품었다.

일부 분양자들은 2006년 8월 윤씨가 부가가치세 환급액 3억4천만원을 빼돌렸다며 검찰에 고소했다. 현재 서울 서초경찰서가 수사하고 있지만 윤씨가 잠적하는 바람에 애를 먹고 있다. 공소시효는 5개월도 남지 않은 상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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