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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싹쓸이' 압수수색 관행은 정당한가?

1심 법원 영장범위 밖 압수 제동…대법 판결에 관심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3-03-27 18:4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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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수사를 하면서 압수수색을 통해 영장에 적힌 혐의와 상관없는 자료까지 확보한 것은 위법한 행위일까?

이에 대해 1심 법원이 위법하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린 가운데 대법원의 판결을 앞두고 있어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대법원이 1심 법원의 결정을 유지할 경우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뤄진 검찰의 싹쓸이 압수수색이 사실상 어렵게 되기 때문이다.

27일 수원지검 등에 따르면 검찰은 2011년 4월 증권거래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종근당을 수사하다가 회장 집무실과 경영관리본부 등을 압수수색해 하드디스크 5개와 노트북 1개 등을 확보했다.

확보한 자료를 검토하던 검찰은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 외에 리베이트 혐의를 추가로 포착하고 이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다.

종근당은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 범위 밖의 자료까지 가져가 별건수사를 진행했다며 수사기관의 구금·압수 또는 압수물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는 준항고를 제기했다.

1심을 맡은 수원지법은 2011년 10월 "검찰의 압수처분은 영장에 적힌 혐의사실과 관련없는 전자정보까지 무차별적으로 이뤄졌고 준항고인과 변호인의 참여권이 박탈된 상태에서 압수목록까지 제시되지 않은 채 집행됐다"며 압수처분 취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 외 종근당에 대한 리베이트 수사는 중단됐고 검찰은 한 달 뒤 수원지법의 이러한 인용결정에 대해 대법원에 재항고,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종근당 변호인은 "하드디스크를 비롯한 저장매체에는 공적·사적 자료가 다 담겨 있어 압수수색을 할 때 이를 통째로 가져갈 경우 심각한 개인정보 노출이 우려되고 별건수사도 가능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인은 "검찰의 압수수색 방식에 대한 방향을 제시한 대법원 판례가 있지만 이번 사건에서 대법원이 1심 판결을 유지한다면 수사기관은 영장을 신청할 때 압수수색 범위를 구체적으로 표현하게 되는 등 실질적인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19일 리베이트 혐의로 일양약품을 압수수색 한 수원지검의 한 관계자는 "1심 판결대로라면 강간 혐의를 받는 피의자 집을 압수수색하다가 살인에 쓰인 것으로의심되는 흉기가 발견되더라도 확보할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검찰의 수사방식이 판결 대상이기 때문에 의미가 큰 사건"이라며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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