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지점장이 개입된 대출사기가 경찰에 적발됐다.
울산지방경찰청은 20여억 원대의 대출을 알선한 뒤 대출금을 모두 가로챈 혐의(알선수재 등)로 대출브로커 김모(43) 씨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은 또 대출 당사자가 아닌 김 씨에게 대출금을 입금한 울산 모 새마을금고 지점장 송모(33) 씨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피해자를 브로커 김 씨에게 소개하고 대가비를 받은 원모(56) 씨를 알선수재 혐의로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
대출브로커 김 씨는 지난해 10월 말 원 씨를 통해 급전이 필요한 장모(55) 씨를 소개받았다. 김 씨는 장 씨가 확보한 부동산을 담보로 울산 모 새마을금고 지점에서 22억700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알선했다. 김 씨는 그러나 대출금을 전액 자신의 법인계좌로 이체할 것을 지점장 송 씨에게 요청했고, 송 씨는 대출 당사자인 장 씨에게 확인하지 않은 채 돈을 이체했다.
김 씨는 대출금 가운데 16억 원 상당만 장 씨에게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해준 5명에게 잔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6억5340만 원은 자신이 가로챘다. 피해자를 소개한 원 씨에게는 사례비로 1000만 원을 건넸다. 김 씨는 경찰에서 "대출금의 5%를 수수료로 받기로 했으나, 그 돈을 받지 못할 것 같아 대출금을 법인계좌로 옮겼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경찰은 김 씨가 대출금을 의도적으로 가로챘고, 이를 송 씨가 도왔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지점장 송 씨는 대출금이 나온다는 사실을 사전에 김 씨에게 알리는가 하면, 당사자 동의도 없이 제3자에게 이체하는 등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업무처리를 했다"면서 "김 씨가 송 씨에게 이에 대해 금전적인 대가를 제공했는지를 집중 추궁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