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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 부딪힌 `성접대 의혹` 수사…경찰 "속도 내겠다"

무리한 수사 논란 속 임의수사서 강제수사로 전환될 듯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3-03-29 01: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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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자 윤모(52)씨의 성 접대 의혹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 기각으로 벽에 부딪힌 모양새가 돼 향후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된다.

검찰은 경찰이 핵심 혐의에 대한 수사에 진전이 없고 소명도 부족하다는 점을 들어 김 전 차관 등 경찰의 출금 요청자의 절반 이상에 대한 출금 요청을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출금 요청서에 첨부한 수사 기록에 김 전 차관 등이 윤씨에게 대가성 특혜를 줬거나 하는 혐의를 구체화하지 못하고 성 접대 의혹에 대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경찰이 무리한 수사를 하는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경찰이 공개 수사로 전환한 지 열흘이 됐음에도 수사에 이렇다 할 진전이 없자 '무더기 출금'으로 상황의 반전을 꾀하려 했던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경찰 수사는 피해여성 A씨가 제출한 성 관계 동영상에 등장하는 인물의 정체를 분별하기 어렵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분석 결과가 나오면서 이미 어려움에 봉착한 바 있다.

경찰 내부에선 출금 요청을 하면서 10여명 인사에 대한 혐의 사실을 상당 부분 입증했는데도 절반이 넘는 인원을 기각한 데 대해 반발하는 정서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 인해 검찰과 경찰 간의 수사권 조정을 둘러싸고 빚어졌던 갈등이 다시 불거지는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그러나 경찰은 출금 요청의 절반 이상이 기각됐지만 5~6명이라도 출금 조치가 취해진 것에 긍정적인 반응도 보이고 있다.

지난해 검·경 갈등이 심화되면서 경찰청 특수수사과나 지능범죄수사대에 대한 검찰의 영장 청구 기준이 워낙 강화됐고 이런 현실을 감안한다면 '이 정도면 해볼 만하다'는 판단이다.

윤씨의 인허가 및 공사 수주나 사건 무마 불법행위 여부에 수사가 집중된 가운데 일부 관련자에 대한 출금 조치가 취해짐에 따라 그동안의 임의수사가 강제수사로전환되는 등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도 예상되고 있다.

앞서 출금을 한 윤씨 등 3명을 포함하면 이번까지 10명 가까이 출금 조치가 취해진 셈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5~6명이면 검찰이 많이 받아들여 준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출금 요청이 기각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받아들여진 부분은 최대한 빠르게 집행하는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경찰의 수사는 앞으로 계좌추적과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은 특히 김 전 차관 등 윤씨와 가까운 유력인사들이 윤씨의 불법 행위에 연루됐다는 정황도 상당 부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윤씨를 둘러싼 핵심 혐의자들에 대한 강제조사를 거쳐 윤씨의 혐의를 확정하고 이들 토대로 유력 인사들이 윤씨의 사업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 관계자는 "수사의 핵심으로 점차 근접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면서 "임의수사 자료를 토대로 강제수사에 접어들어 방대한 증거 수집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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