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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警, 성접대 의혹사건 서로 '제식구 감싸기?'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3-03-29 19: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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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자 윤모(52)씨의 성 접대 의혹 사건 수사에서 검찰과 경찰이 서로 제식구 감싸기를 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경찰의 출금금지 요청을 기각한 것을 놓고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라는 불만이 경찰에서 나온데 이어 경찰도 의혹을 사는 경찰 인사에 대한 수사를 미적거리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이다.

경찰청 수사국이 주축이 된 수사팀은 윤씨가 작년에 검찰과 경찰청의 내선전화 및 업무용 휴대전화로 빈번하게 통화한 것을 발견하고 사용자 명단 파악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수사팀은 28일 검찰은 물론 자신들 조직인 경찰청 경무국에도 전화번호 사용자 등을 확인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통화한지 불과 1년도 안된 전화번호임을 감안하면 경찰청 직제표나 다른 방법으로도 신속하게 자체 확인이 가능한데도 굳이 경무국에 공문을 보내 시간이 걸리는 방법을 택한 것이다.

수사팀은 증거 능력을 갖춘 자료를 얻기 위해서는 내부 부서 간 서류라 하더라도 문서로 공식 제출받는 것이 옳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의혹에 연루됐을 경우 증거 인멸 가능성 등이 있는 상황에서 전화번호를이미 확보하고도 신속하게 조사하지 않은채 뒤늦게 공문을 보내 사용자를 파악하는 것을 두고 경찰 '식구'에 대한 수사 의지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청 관계자는 비공식적으로라도 해당 내선번호 사용자를 확인했냐는 질문에 "수사팀에서 개별적으로 확인을 하는 것은 잘못된 것 같다"며 "수사 자료 유출 등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검찰 역시 김 전 차관에 대한 경찰의 출국금지 요청을 기각한 것과 관련해 경찰로부터 '수사 방해'라는 불만을 사고 있다.

경찰 수사팀은 김 전 차관에게도 출금을 요청할 만큼 혐의에 대한 상당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김 전 차관 등 출금이 기각된 인사들에 대해 자료를 보강해 다시 출금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반면 검찰은 윤씨와 관련 인물들의 주요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지난주 윤씨 등 3명에 대한 출국금지 이후 수사 내용에 진전이 없었다고 판단, 상당수에 대해 출금이 부적절하다고 결론지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의 수사 주체인 경찰과, 수사를 지휘하는 검찰이 진실을 규명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연루설이 도는 검찰·경찰 인사에게 더 엄정한 잣대를 들이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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