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택시요금(기본요금 기준)이 2200원에서 2700원으로 12.9% 오를 전망이다.
경남도 소비자 정책위원회는 24일 회의를 열어 만장일치로 택시요금 인상을 확정했다. 거리와 시간운임(거리·시간 병산제)은 당초 143m 또는 34초 만에 100원씩 오르는 현행 방식이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심의 결과 148m, 36초로 하향조정 됐다.
하지만 이 같은 인상안은 도의 안(기본요금 2800원)과 거리가 먼 데다 택시업계 요구안과도 차이가 많이나 업계의 큰 반발이 예상된다. 택시업계는 앞서 당초 기본요금 3000원에다 거리 117m, 시간 29초 만에 100원씩 오르는 거리시간 병산제 방식을 통해 30% 인상을 요구했다.
도는 업계 반발 등을 감안, 인상안을 다시 만들어 소비자정책위에 재차 심의를 요구할 계획이다. 따라서 당초 5월 1일로 예정됐던 시행시기는 다소 늦춰지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