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청년노동자 대부분이 최저임금은커녕 근로기준법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작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유니온 부산지부 준비위원회와 부산청년연대, 부산청년회는 4월 한 달간 부산지역 20·30대 청년노동자 128명(편의점 86명, 학원 10명, 기타 서비스업종 3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노동환경 실태조사'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72.6%(93명)가 시간당 최저임금(4860원)도 보장받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편의점 종사자는 무려 86%(75명)가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고, 이 중 21%(24명)는 4000원 이하의 시급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자의 79.6%(102명)는 야근수당 주일수당 등 근로기준법상 지급해야 할 각종 수당을 알지 못한다고 답변했다. 기타 서비스업종 종사자 29명 중 25명은 일주일 20시간 이상 근무 시 주일수당을 지급하도록 명시돼 있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
부산지부 준비위원회 측은 다음 달 1일 오전 10시 부산고용노동청 앞에서 이 같은 불법적 대우에 대한 근로감독 개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이 단체는 20·30대 청년노동자의 권익향상을 위한 세대별 노조로, 서울·인천·경기·대구에 이어 부산에서도 설립을 준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