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존 인상 결정안 효력 잃어
경남지역의 택시요금 인상을 둘러싼 갈등과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택시업계가 경남도 소비자정책위의 조정에 반발, 이례적으로 업계 요금조정 신청안을 철회하는 사태까지 빚어졌다.
1일 경남도에 따르면 최근 경남택시조합 측은 업계의 요금조정 자체 신청안을 철회했다. 도의 요금조정 작업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업계가 신청안을 거두는 경우는 드문 사례다. 택시조합 측은 "지난해 2월 요금인상 신청을 했지만 전임 지사 중도사퇴 등의 여파로 요금인상이 상당 기간 지연됐다"며 "이로 인해 올해 물가 인상분이 반영되지 않는 등 자료가 미흡해 철회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번 철회에는 도 소비자정책위의 요금조정에 대한 업계의 강한 불만도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택시업계 관계자는 "도 소비자정책위가 기본요금은 500원 올렸으나 거리·시간 병산제와 관련해서는 오히려 요금을 내렸다"며 "이로 인해 마이너스 인상안이 됐는데 어떻게 수용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거리·시간 요금 병산제와 관련해 도 소비자정책위는 148m 또는 36초만에 100원씩 오르는 방식으로 수정했다. 그런데 이는 현행 143m 또는 34초 방식보다 강화된 조정안으로, 기본요금 500원 인상(12.9% 증가)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는 오히려 요금이 인하되는 어이없는 결과를 빚었다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 앞서 업계는 기본요금 800원 인상에 거리 117m 또는 시간 29초당 100원씩 오르는 거리·시간 병산제를 요구했다.
한 택시기사는 "택시의 대중교통 적용이 무산된 상황에 기본적인 요금인상마저 외면당해 불만이 커진 것 같다"고 업계 분위기를 전했다.
택시업계가 당초 요금 신청안을 철회하면서 기존의 요금 인상 결정안은 효력을 잃게 됐다. 따라서 요금인상 작업 역시 원점에서 다시 이뤄지게 돼 요금조정이 되려면 앞으로 적지않은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요금 인상안에 대해 업계와 도 소비자정책위가 갈등을 빚은 바 있어 택시업계의 재신청안이 수용되지 않으면 갈등이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도 관계자는 "택시업계가 재신청안을 내놓으면 이를 토대로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