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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대기업 회장 性접대 동영상도 확보

20분짜리 동영상에 진술도 확보…건설업자 9일 오후 소환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3-05-09 09: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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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자의 사회 유력층 성접대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문제의 별장에서 한 대기업 회장이 성접대를 받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정당국에 따르면,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최근 한 대기업의 A 회장이 강원도 원주에 있는 건설업자 윤모(52) 씨의 별장에서 성접대를 받는 장면이 담긴 20분짜리 동영상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동영상은 여성 사업가 권모(52) 씨의 부탁으로 윤 씨에게서 차량을 회수한 박모 씨로부터 임의제출받은 동영상 원본 파일 가운데 하나다.

동영상에는 A 회장이 여성 두 명과 성관계를 하는 장면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성접대에 동원된 이 여성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성접대가 이뤄진 당시 정황과 경위 등에 대해 조사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해당 여성들은 A 회장의 특정 신체부위 특징까지 자세히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윤 씨가 성접대 대가로 A 회장으로부터 각종 편의를 제공받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이어 기업 총수까지 연루됐다는 조사 결과가 나오자, 사건의 파장을 고려해 청와대에 바로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청와대 민정수석실 관계자는 "아는 바가 전혀 없으며, 아무 것도 확인해줄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 경찰은 9일 오후 건설업자 윤 씨를 소환 조사하기로 했다. 성접대 의혹에 대한 내사에 착수한 지 50여일 만이다.

윤 씨는 별장으로 유력인사들을 초대해 성접대 등 향응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사업상 이권을 따내거나 자신이 연루된 고소ㆍ고발 사건에서 편의를 얻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은 윤 씨를 상대로 △향응을 제공한 대가로 이권을 취했는지 △실제로 동영상을 촬영했는지 △동영상을 빌미로 유력인사들을 협박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집중 추궁할 계획이다.

또 윤 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성접대에 동원된 여성들이나 윤 씨로부터 접대를 받은 것으로 거론되는 인사들을 불러 대질신문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경찰은 앞서 입수한 성접대 동영상 원본을 분석한 결과, 등장하는 인물이 김학의 전 차관과 동일인물이라는 결론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노컷뉴스/국제신문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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