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층 성 접대 의혹' 관련 뉴스를 지나치게 자극적으로 전달한 종합편성채널의 보도 프로그램들이 법정제재를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종편인 TV조선과 JTBC의 보도 프로그램에 각각 '주의'와 '경고' 처분을 내리기로 의결했다.
TV조선의 '뉴스쇼 판'은 고위층 성 접대 의혹에 연루된 사람이 지인과 찍은 사진 및 동영상을 보여주며 '나체 파티', '포르노 영화' 등을 언급했다.
JTBC의 '뉴스9'는 성접대 의혹이 불거진 동영상을 재연한 화면을 보여주면서 당시 상황을 지나치게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문장을 전달했다.
심의위는 "해당 사안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고려하더라도, 지나치게 자극적인 영상과 용어를 사용해 보도한 것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7조(품위 유지) 제1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심의위는 실제 사건을 다큐멘터리 형식의 드라마로 재구성한 채널A의 '모큐드라마 싸인'에 대해 청소년시청 보호 시간대에 충격적인 화면을 지나치게 구체적으로 방송했다고 판단해 '경고'를 내렸다.
또 이처럼 다큐멘터리 기법으로 만든 영화나 드라마를 의미하는 '모큐멘터리' 프로그램과 관련해 시청자가 허구적인 내용을 사실로 인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개선방안을 연구·검토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오디션 프로그램 출연자를 이용해 의약품 광고 효과를 낸 CJ계열 PP 4개사(m.net·KM·On Style·스토리온)의 '보이스코리아2', 정보제공 프로그램에서 노골적으로 특정업체의 제품을 홍보한 머니투데이방송(MTN)의 '경제 매거진', 연애나 남녀관계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우려가 있는 내용을 여과 없이 방송한 XTM '남자의 기술'에 '경고' 등 중징계를 내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