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6세 여아를 성추행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죄(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로 기소된 정모(40·무직) 씨에 대해 14일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이 기간 아동 보육 및 놀이시설,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 출입하지 말라고 명령했다. 또 피고인의 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개하고, 치료감호에 처하도록 했다.
정 씨는 지난해 말 공원에서 만난 6살짜리 여아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 1998년에도 8살 여아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죄로 울산지법에서 징역 1년6월과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