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기준법 어떻게 다 지켜"
- 근로감독관 무개념 발언에
- 불법사실 은폐 요구까지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할 부산고용노동청이 되레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다는 민원이 속출하고 있다. 산하 지청에서 일하는 청소노동자가 최저임금도 받지 못했고, 근로감독관이 사업주를 옹호하는 발언을 하는 등 본연의 임무를 망각한 사례가 잇따라 비난을 사고 있다.
민주노총 부산본부는 최근 부산고용노동청 북부지청 동부지청 등 3곳에서 민원인 무료상담과 부당민원처리신고센터를 운영해 129건의 상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처우를 받았다는 민원이 많았다고 29일 밝혔다. 북부지청에 근무하는 청소노동자 A(여·55) 씨는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 씨는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근무했지만, 한 달 임금은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인 90만 원에 불과했다.
노동지청은 해명자료를 통해 "근로계약서상 오전 11시30분부터 오후 2시까지는 휴식시간이므로 최저임금을 지킨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부산본부 관계자는 "며칠간 A 씨가 근무하는 모습을 지켜봤는데 해당 휴식시간 동안 계속 일을 하고 있었다"며 "문서상으로 명시된 휴식시간이 실제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데, 임금 산정에서 제외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민원인을 대하는 근로감독관의 태도도 심각한 수준이었다. 한 근로감독관은 "근로기준법을 다 지키면 이 나라 경제가 어려워진다" "퇴사 후 체불임금을 받은 사실을 해당 사업장의 다른 노동자에게 알리지 마라"고 강요하는 등 부당 노동행위를 은폐하기도 했다. 다른 근로감독관은 "노동자의 휴식시간은 보장하지 않아도 된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문제제기를 한 노동자에게) 그게 뭐 그리 중요하다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부과하는) 500만 원 이하 벌금은 (업주에게) 별 것 아니다"라며 대놓고 사업주를 옹호한 것으로 조사됐다. 더욱이 퇴사 후 임금체불 등 민원을 제기하려고 노동청을 찾으면 근로감독관들이 법적으로 퇴사후 14일 이후부터 적용받는다며 접수를 거부하는 사례도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따르면 '감독관은 민원인을 친절히 대하고 근로조건의 실태를 파악해 근로자의 권리구제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감독관은 신고내용이 전체 근로자에 관한 사항이거나 신고내용의 조사결과 신고인 외의 다수 근로자도 동일내용의 법 위반으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지방관서장의 결재를 받아 신고내용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도 조사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이와 관련, 민주노총 부산본부는 30일 오전 부산고용노동청 앞에서 '부당민원처리 사례발표와 노동부 규탄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