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17일 해운대해수욕장 입구 구남로에 내걸린 부정·불량식품 단속 현수막. |
- 檢 "전 업소 점검 뜻 아니다"
본격적인 피서철을 맞아 검·경·관 합동으로 부산의 대표 피서지인 해운대와 광안리해수욕장 인근 부정·불량식품 단속에 나섰다. 하지만 대대적인 홍보 내용과 달리 단속 기간과 대상이 대폭 축소돼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해운대경찰서 해운대구청 수영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과 '부산 동부지역 부정·불량식품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18일부터 27일까지 해운대, 광안리해수욕장 인근 음식점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벌인다고 17일 밝혔다.
합동단속반은 앞서 지난달 23일 유관기관 회의를 열고 이달 1일부터 16일까지 각 구청 홈페이지와 주요 지역 현수막 게재 등을 통해 사전 계도활동을 벌인 뒤 1차적으로 해운대구와 수영구의 일반음식점(각각 498, 425개), 포장마차 등 무허가·비위생적인 음식점을 대상으로 원산지 허위 표시,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 판매 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하기로 했다.
동부지청은 이를 통해 입건된 대상자에 대해 고액의 벌금을 매기는 등 강력하게 조치하고, 악의적·상습적·지능적 불법식품사범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해 피서철 해수욕장 부정·불량식품을 근절할 방침이다.
하지만 유관기관 간 유기적인 업무 협조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는 데다 인력 문제로 단속 기간과 대상이 대폭 축소돼 이번 단속이 자칫 생색내기에 그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합동단속반은 특정 날짜를 정해 각각 하루씩 그동안 문제가 된 2개 해수욕장 주변 10여 개 무허가·비위생 음식점을 선별해 단속을 벌일 예정이어서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다.
한 구청 간부는 "인력 부족 등으로 대상과 기간이 축소된 점은 인정하지만 검찰에서 주관하는 만큼 고질적인 무허가 업소 단속과 전시효과는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동부지청 관계자는 "집중 단속은 그 기간에 부정·불량식품이라는 특정 유형에 대한 단속을 집중하겠다는 것이지 대상이 되는 전 업소를 점검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며 "특히 연중 단속을 벌여 부정·불량식품 사범은 엄중히 처벌한다는 방침이어서 단속 기간과 대상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